전자ㆍ전파 공학과 전공시험 내규 (2013.08.25 제정)
시험의 응시는 과정에 무관하게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제한 한다.
석사는 3과목, 박사는 4과목을 선택하여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과목별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전공시험 과목은 핵심(core)과목 이어야만 한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전공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며, 각 그룹별로 2개 이하의 세부분야를 가질 수 있다.
응시과목은 소속 그룹의 핵심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하여야 한다.
전공시험의 출제자는 학과소속 전임 교수로 제한 한다.
대학원 졸업 요건 규정
- 학위논문 제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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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4학기(석,박사)이상/ 8학기(석박통합) 이상의 정규등록 |
취득학점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 60학점, 석박통합, 과정의 석사학위
30학점(논문지도학점 제외)) 또는 당해학기에 3학점 이내의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
평 점 |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자 |
전공시험 |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3과목 이상, 구술시험) |
공개발표 |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총 5개 학기 동안 유효) |
추가이수학점 |
필요한 추가 이수학점을 취득한자(해당자에 한함) |
연구등록 |
각 학위과정의 수료생일 경우 연구등록금(2001년 이후 입학생) 또는 논문지도학점비(2000년 이전 입
학생)를 납부한 자 |
논문게재실적 |
2009학년도 입학생
ㆍ석사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등재후보자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게재심의신청 또는 게재
ㆍ박사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ㆍ석사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게재심의신청 또는 게재
ㆍ박사 :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게재
자연과학 및 공학, 의학계열 : SCI(E)급 이상에 논문게제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본교입학일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
으로 게재하여야 함
- 신청 및 게재증명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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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별 논문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람.
- 학위논문 제출 과정
- 논문지도교수 배정
대학원학칙 제52조, 대학원내규 제15장
- 논문지도교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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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에 한하며, 대학원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부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 각 학과 학과장은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입학제 및 학ㆍ석사연계과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 - 전임교수의 한학기당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학생수는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논문지도교수 변경
- - 논문지도교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퇴직한 경우
-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전공시험
대학원시행세칙 제22~25조
-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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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 이상에 대하여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 -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하여 전공 외국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랑은 각 대학원 내교에 따로 정한다.
- -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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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80점 이상으로 한다.
-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대학원내규 제13장, 대학원시행세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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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 -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학기 동안 유효하다.
- -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한다. 다만,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다.
- - 공개발표는 모든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 -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그 기준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대학원학칙 제33조~36조, 대학원내규 제14장, 대학원시행세칙 제27~29조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공통]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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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의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 -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사람
- -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
- [2009학년도 입학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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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ㆍ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 심의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 그 신청 또는 게재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ㆍ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하며,
그 게제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예ㆍ체능계 학생의 경우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되,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 - 단과대학 학과의 기준이 이보다 엄격할 시에는 그 기준이 우선시된다.
-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 게재가 가능하며, 2009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ㆍ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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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하며, 그 게재 증명서는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ㆍ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학과별 논문게제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람.
- ▷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ㆍ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 ㆍ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 ㆍ성적 증명서
- ㆍ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 ㆍ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학위청구 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 ▷ 학위청구논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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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으로 한다.
- -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논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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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학과 학과장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본 내규 제66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학원세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대학원시행세칙]
- 제20조(강의 및 논문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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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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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교외 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1인까지, 박사학위 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2인까지 교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위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학위논문 최종 제출
대학원 시행세칙 제32조
-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후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정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ㆍ도서관 :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확인서 등
- ㆍ대학원행정실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학위논문 표제지 사본, 심사위원 날인된 인준지 사본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 ① 파일형식 : hwp, doc, pdf 등
- ② 파일객수는 가급적 1개의 파일로 제출
표지, 목차, 본문, 초록 등은 반드시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 유지
전체 파일의 크기가 20MB 이상인 경우는 인쇄본 또는 파일 별도 제출
파일을 1개로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인쇄본 또는 파일 별도 제출
- ③ 파일명 : “학번(설명).확장자”로 제출 ex) 200012345(홍길동).hwp
- ④ 그림파일 : 반드시 “문서에 포함”으로 지정해서 작성
- ⑤ 그림파일이 아니고 종이를 오려붙인 경우 : 인쇄본 1부 더 제출
- ⑥ 초록/ 목차 : 초록은 영문과 한글을 가능한 모두 입력
- ⑦ 온라인으로 올리기 어려운 경우는 도서관 방문 후 제출
- ⑧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급적 본인이 제출. 단,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학위논문이용 허락서 1부를 작성하여 지참
(도서관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
- ⑨ 제출관련문의
서울캠퍼스 : 정보교육실 02-961-0073, khisweb@khu.ac.kr
국제캠퍼스 : 국내잡지실 031-201-3223, ksw0321@khu.ac.kr
- 학위수여
대학원학칙 제5장 학위수여, 대학원시행세칙 제30~31조
- 학위 수여결정
-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위 수여
-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는 총장이 대학원 소정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한다.
- 학위 수여 취소
- 총장은 석사ㆍ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명예박사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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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 명예박사 학위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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